"한국도 佛·日처럼 마트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한경연 보고서…韓 대형마트 규제 강화 추세
佛, 일요일 영업제한 완화…日, 영업시간 규제 폐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형마트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도 주말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영업시간 규제를 폐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프랑스ㆍ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대형마트의 입점과 입지, 영업시간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현행 대형마트 규제를 신설·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프랑스도 몇 년 전까지는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을 통해 대형 점포 설립을 제한하며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다. 하지만 규제 우회를 초래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유통산업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프랑스는 이후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해 입점 규제를 풀었고, 최근에는 마크롱법이 본격 시행되며 일요일 영업제한 규제도 완화됐다. 법에 따라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12개 국제관광지구의 백화점고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 휴무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관광지구가 아닌 지역도 지자체가 허용할 수 있는 일요일 영업일수가 5회에서 12회로 늘었다.
일본도 프랑스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과거 1973년에는 법을 제정해 중소소매점포 보호에 나섰지만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점차 규제를 완화하다 2000년 결국 법을 폐기했다. 기존 소매점포 신규 개설 시 개점일, 점포면적, 폐점시간, 휴무일수 등을 규제했던 것고 달리 최근에는 소비자 후생, 도시기능 개선, 환경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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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아시아생산성기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30개국의 유통업 관련 노동생산성에서 한국은 16위에 그쳤다. 소매업이 속한 산업군의 국내총생산(GDP)를 해당산업 종사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노동생산성은 2014년 일본의 경우 5만 6500달러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55% 수준인 3만1230달러에 머물렀다.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 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며 "새로운 유통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생산성 진보를 늦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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