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오늘 검찰 송치…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14)양이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이양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양은 친구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 수면제로 먹여 재운 뒤 이영학이 A양을 살해한 후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양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A양을 추행하기 위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 섞인 자양강장제 두 병을 준비했고, 이양은 이를 A양이 마시도록 했다.
이후 이양은 자발적으로 신경안정제 두 정을 가져와 A양에게 추가 복용시키고 자신이 마시다 만 수면제 탄 자양강장제도 마저 마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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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일 검찰은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영학의 첫 번째 재판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영학 아내 최모(32)씨의 사망 사건, 후원금 유용과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경찰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변경 및 병합기소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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