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정책 중 하나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금연구역 확대로 대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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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한 결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경옥 시 건강증진과장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해 많은 시민이 찬성하고 제도화하기를 원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행 중'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도 모호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실외지역은 사적소유권 등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건 어렵다"며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사유지는 전체 토지의 36.7%에 달한다.


이에 시는 조례 대신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금연 거리가 없는 8개 구(용산·서대문·구로·강북·중랑·은평·마포·강서)에 내년 상반기까지 금연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용산역 거리, 이화여대 길 등 자치구 대표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근처에 있는 거리 3298개소를 금연거리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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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금연구역 단속 인력도 늘린다. 지난 6월 기준 금연구역 단속 인력은 단속요원 132명, 금연지도원 234명이다.


한편 보행 중 흡연금지는 지난 7월 7~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88.2%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시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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