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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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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7∼9월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19개 업소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기ㆍ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4건 ▲대기ㆍ폐수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8건 ▲수질 자동측정기 운영관리 기준 위반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4건 등이다.

동두천 소재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 허용기준(130㎎/ℓ)을 2배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해오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파주 소재 B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포천 소재 C사업장은 부식ㆍ마모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환경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12곳에 대해서는 환경 시민단체와 함께 기술지원을 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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