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7∼9월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19개 업소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동두천 소재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 허용기준(130㎎/ℓ)을 2배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해오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파주 소재 B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포천 소재 C사업장은 부식ㆍ마모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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