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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생태계 살리려면, 대기업 인수합병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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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규제·금산분리 규제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규제로 인수합병 이후에도 벤처기업 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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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일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7년→10년)등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도 지난 2015년 구글 캠퍼스 토크 콘서트에서 "한국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은 벤처·스타트업 M&A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선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글·아마존 등 미국 5대 IT기업은 2012~2016년 사이 42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구글은 벤처캐피탈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한 뒤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월마트와 GE와 같은 전통기업도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M&A)을 찾아보긴 쉽지 않다. 공정위는 기업결합동향 자료 중 신산업 진출로 해석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2015년 93건, 2016년 76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41.9%, 18.3% 감소했다.
신산업 M&A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유망기업을 인수할 충분한 자금력과 인수 후에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역량을 가진 대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벤처업계도 대기업이 벤처기업 M&A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과감하게 인수합병(M&A)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M&A 활성화 위해 갈라파고스 규제 해소해야

한경연은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완화가 선행돼야한다.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하는데, 이 때문에 비용과 경제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M&A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SK는 2010년 인수를 추진중이던 초음파기기 의료장비업체 메디슨의 지분 확보(비상장 자회사 40%)가 지주회사 지분 규제로 인해 어려워지자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없다. 기업벤처캐피탈을 단순히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혁신 수단으로 삼아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모회사의 후속 투자가 어려운 점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현재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한 이후 7년간 편입을 유예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대기업의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업무제휴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하나, 대기업집단 편입 후 각종 규제로 이러한 집중 육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 기술혁신형 합병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경영자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M&A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벤처기업 M&A 활성화로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벤처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M&A 시장 참여는 침체된 우리나라 벤처기업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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