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소비자 보호·통합 조정 기구 설립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와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및 통합적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이 2만5716건 발생했다. 또 부동산 사기(형사)사건은 2015년 기준으로 4845건으로 2001년(2730건) 대비 77.5%(2115건) 늘었다. 민사소송도 ▲2001년 1만8653건 ▲2006년 2만7164건 ▲2011년 2만2723건 ▲2015년 2만871건 등을 기록했다.


송하승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의 거주 양식 다양화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권리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차원의 부동산 소비자 보호ㆍ구제 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포괄적인 피해구제ㆍ분쟁 기구는 한국소비자원이 유일하다. 개별 기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만을 담당한다.


반면 영국은 2013년 부동산소비자 보호 전담팀(NTSEAT)을 설립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시장국(CMA)에서 부동산 부문을 독립시켜 만든 기구다. NTSEAT는 ▲금지 및 경고사항 공표와 문서화 ▲소비자 구제기구 승인과 감시 ▲부동산업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 조언과 지침 제공 등을 담당한다. 특히 NTSEAT는 주거용 부동산 중개업체의 경우 소비자 구제기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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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국(CalBRE)을 통해 ▲소비자 구제 등 관련 지원과 제도 정비 ▲부동산 관련 면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송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서비스는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차이가 있고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부동산 서비스 공급자 간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제도 정비, 집행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담기구를 통해서 부동산 서비스시장의 공정성ㆍ안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부동산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대국민 인식 변화 유도, 분쟁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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