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18 비밀문건 16건 특조위 제출
2000여쪽 일반문서로 재분류
발포명령자 조사 등 급물살
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방부는 30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16건의 비밀문건을 일반문서로 분류하고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공군본부에서 소유한 비밀문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모두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5·18 특조위에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조사중인 5·18관련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5·18 관련 기록물은 29개 기관 60여만 쪽이고 이 중 비밀문건은 총 2268쪽에 달하는 16건이다. 합참은 1166쪽분량 3건, 육군은 915쪽 분량 11건, 공군은 187쪽 분량 2건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3급 비밀 2건과 대외비 14건에 해당한다.
육군의 문건은 육군본부·전교사 상황일지, 특전사·20사단·31사단 전투상보, 1980년 부대 역사 일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작성된 작전명령 및 지시를 담은 육군참고자료 지침을 제외하면 모두 1980년에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교사 작전통제 부대에 대한 작전 경과, 특전사·20사단·31사단의 작전활동 및 부대이동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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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밀문건에는 3급 비밀 수준의 공군사 7집(1978~1982), 소요진압과 그 교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공군사 7집에는 1980년 1월24일부터 10월20일까지 제1전투비행단 보유전력의 이관, 전개 내용과 경계태세 2급 발령, 비상소집 등을 포함한 5월18일 기지방어 계획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작전참가 부대에 대한 일자별 작전 활동이 나와 있다.
합참은 초기 계엄군의 과잉진압 및 사태 악화요인 여부, 유언비어, 쌍방 발포 시기, 사망자 숫자 규명 등 주요쟁점을 정리한 문건 3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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