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3분기에만 상조업체 8곳이 폐업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8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68개사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며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주소 등)가 정확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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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내 정보공개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화용, 가입자 본인의 연락처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

이밖에도 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업체는 4개사로 총 4건의 변경이 있었고, 상호·대표이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15개사로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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