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라면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지원단 등으로 도에는 269개 기관이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이다.
도는 당초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관 등 3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대상에 요양시설 종사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번 달부터 월 4만~7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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