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변사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사체를 부검하거나 분석해야할 법의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받은 법의관 충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의관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관 정원은 2012년 22명에서 올해 4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체 부검이나 검안은 같은 기간 5150건에서 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어 법의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13명 정원에서 7명만 근무중이고, 부산도 5명 정원에서 2명, 대구는 3명 정원에서 1명, 광주는 2명 정원에서 1명, 대전은 5명 정원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5급 정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나 한명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 부산도 5급 법의관을 3명으로 늘렸으나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국과수에서는 5년간 19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9명이 퇴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찰과 해경 등으로부터 받는 감정의뢰 사건은 2012년 29만8000여건에서 2016년말 47만6000여건으로 5년 만에 60% 이상 대폭 늘어났다.


또 지난 5년간 의뢰 내용별로 유전자 분석 61만4000여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액형 분석 36만6000여건(19.8%), 혈중알코올 분석 14만1000여건(7.7%)이 뒤를 이었다.

AD

이외에도 의약품 분석 11만3000여건(6.2%), 일반독물 분석 10만2000여건(5.5%), 향정신성의약품 10만1000여건(5.5%), 시체부검 및 검안 3만1000건(1.7%) 등이었다.


진 의원은 "의사들이 법의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열악한 보수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지원자가 없다"며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의대의 법의학 양성 시스템과 검시 및 법의관 체계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