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 전용차로제' 도입 검토…화물발전 종합계획 추진
2019년 목표로 인천항·매립지 주변 전용차로제 추진…도심 통행제한 지역 확대, 화물운수종사자 전용 휴게소 확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화물자동차 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도심 통행제한 지역을 확대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인천형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화물 운수 인프라 확충과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인천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화물차 전용차로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화물차 전용차로 지정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15조에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용차로 도입과 함께 화물차의 도심 통행제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천 도심 23곳이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차종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시는 주택·상가 밀집지역, 시민 다중이용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화물 공영주차장 및 화물운수종사자 전용 휴게소를 확충하고, 대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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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물류 발생을 유발하는 국가시설의 화물주차장 및 휴게소 설치 또는 관련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전국 화물차량의 집결지"라며 "물류의 원활한 운송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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