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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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부정채용 및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며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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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 등은 2014년 특정인물을 채용하고자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하게끔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기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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