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지사 박근혜 하수인 아니라면 3대무상복지 소송 취하해야"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며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 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문서에는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근거로 "2016년 1월4일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뒤인 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하달됐고,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후 성남시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남 지사는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