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에너지공기업 잦은 계약변경으로 1조 부풀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에너지 공기업들이 최저가 낙찰 이후 공사과정에서 잦은 계약 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선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8개 에너지 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입찰 예정가보다 15%이상 낮게 낙찰된 151개 공사에서 계약 이후 489회나 변경해(사업 당 평균 3.2회)최초 계약금액 5조5112억원의 20.2%에 달하는 1조150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151건 공사 중 계약변경으로 입찰당시 예정 가 보다 높게 증가된 31건 공사의 경우 최초 계약금액인 1조4047억원의 51.9%에 달하는 7296억원이 증가됐다.
이중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제1·2호기 공사는 예정 가격의 77.9%인 2522억원으로 낙찰됐으나 이후 16회나 계약 변경해 예정가격의 130%인 4225억원으로 부풀려 졌다.
또 최초 계약 후 5회 이상 잦은 계약변경을 통해 100억원 이상 증가 된 공사는 21건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1조6587억원의 40.1%에 달하는 6600억원이 증가됐다.
이중 가스공사의 삼척생산기지 부두 및 부대항만시설 공사 과정에서는 해상 공사의 감독용 선박 투입 비용이 타 공사의 평균비용보다 57%나 높게 책정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해상공사가 많이 이뤄지는 해양수산부는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과 달리 공사용 감독선을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 현장 운영 중인 연락선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 에너지공기업들이 계약변경 횟수가 낮아도 거액의 공사금액 증액으로 전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횟수 5회 이하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11개 사업은 평균 3.5회 씩 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의 29.7%에 달하는 2181억원이나 증가됐다.
이중 가스공사가 2010년 현대건설과 1274억 원에 계약한 삼척생산기지 호안 축조 및 부지조성공사에서는 4년 5개월 동안 4차례 계약 변경해 최초 금액의 37.7%인 481억원이나 증가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상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580경간을 설치하는데 21억원이 들었으나 580경간 전체가 풍랑으로 해상에 유실됐다고 거짓 보고하고 다시 16억원을 들여 재설치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 준설공사는 5회 계약 변경해 최초 계약 금액인 517억원의 66.5%에 달하는 344억원이나 증가 시키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량이 417만㎥에서 373만㎥으로 44만㎥이나 줄었는데 공사금액은 344억원이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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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공사계약 변경이 빈번하고 금액도 거액으로 부풀려 지는 데는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이 해당부서 내부 전결로 쉽게 이뤄져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사는 대부분 수백억원,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국민혈세를 막기 위해선 설계 변경 시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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