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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전 사고 발생 시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 상황을 신속히 보고해야 하지만, 위원회의 보고 규정의 '구두보고' 시한이 늑장 대응을 방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규정'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공개해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르면 부지경계 내에서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사람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하였을 때 구두보고 시한은 4시간이다.

산불, 강풍, 해일, 태풍 등의 자연 재해에 의해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협받는 경우, 구두보고 시한은 무려 8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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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두보고는 실제로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시한'은 규정일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자칫 늑장 대응을 방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수원의 늑장 구두보고 시한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구두보고 시한 규정을 개선해 원전 안전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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