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한참 못 미친 30만원~300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사법처리 된 기업들이 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훨씬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인가 도급 사업장 사법처리 내용'에 따르면 2013∼2017년 9월까지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작업의 도급을 준 사업장 7곳이 사법처리됐지만, 모두 30만원∼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면죄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은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등 유해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높은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사법처리된 7건은 진행 중인 1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벌금형 4건, 기소유예 1건, 무혐의(증거불충분) 1건으로 나타났으며, 벌금형 4건은 모두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경미하다보니 법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유해물질 도급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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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법에서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3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해·위험작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반사업자에 대해 법에 정한대로 징역형이 아니면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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