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례 속출…올해 예산대비 실집행률 36% 수준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민간보조금이 올해 기준으로 3조9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부실한 보조금 정산 및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에 지원한 단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미정산된 국가보조금 규모가 1조4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이 125건, 1663억원으로 전체(1조4224억원)의 11.69%를 넘었고 2016년도 458건, 1조2214억원으로 전체(1조8416억원)의 66%를 넘었다. 사업종료 후 3년 이상이 도과한 2013년과 2014년도 사업도 37건, 845억에 달했다(사업진행중·사업기간연장 등으로 미정산된 경우 제외).


국가회계법 제5조에 따라 단년도 사업 보조금(대부분의 민간 보조사업이 해당)은 회계연도 마감일(12월31일)까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산의 교부와 집행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문체부가 과다 미정산 사태를 촉발하고 있고,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국고보조금 전체사업 예산액 3조9600억원 중 교부된 금액은 2조5173억원으로 63.6% 수준이다. 이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조4472억원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심지어 2016년 사업 중 아직 사업비 교부도 안 된 사업도 4건(39억9300만원)이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늦장 정산은 자연스럽게 관리부실로 이어져 부정수급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43건의 보조금 위법행위를 적발해 50억원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진원에서만 보조금 부당집행 85건으로 파악됐으며, 실제 국가보조금 부당집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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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해 뒤늦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또한 기존보조사업이 미정산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위법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일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재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문체부나 우선 예산만 타고보자는 식의 민간사업자들의 태도가 낳은 결과"라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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