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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민주택 관리비 최대 15%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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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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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대표적 서민아파트인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관리비의 인건비 관련 비중이 91%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을 기점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역전현상까지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택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서민주택의 관리비 인상 문제에 있어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 및 청소인원을 감축한 바 있어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들에게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 및 청소 인력 등의 고용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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