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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최근 3년 8500여정 밀반입…올해도 90여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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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3년 사이 인육캡슐 8500여정이 국내에 밀반입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육캡슐은 태반 또는 영아의 사체로 만들어지며 인체의 유해성과 비윤리성 논란으로 현재 국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총 8511정으로 확인된다.
이는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육캡슐 밀반입 유형 및 적발현황’을 분석했을 때 나온 수치로 2015년 이후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인육캡슐 밀반입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황을 보인다.

실제 올해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인육캡슐 수는 90정 이상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연도별 현황에선 2014년 인육캡슐 6694정이 밀반입 됐고 2015년에는 1251정, 2016년에는 476정 등으로 총량이 감소했다. 이중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인육캡슐 은 총 3717정으로 2014년 2823정에서 이듬해 328정, 지난해 476정, 올해(6월까지) 90정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관세청은 통관검사를 강화, 인육캡슐을 포함한 위해물품 모두를 세관에서부터 반입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결과 인육캡슐의 밀반입 또한 차츰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세당국의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이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인육캡슐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인육캡슐이 시중에서 단 한 정도 유통되지 않게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 인육캡슐 밀반입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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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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