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음주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괌 데일리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D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벌금 1만500달러와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 대한 사과문 발송을 부과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치과의사인 A씨는 당시 대한항공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