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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인천의 한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팔꿈치를 탈골시킨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께 자신이 일하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B(2)군의 양팔을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를 탈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팔을 끌고 가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B군이 다친 데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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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로 팔을 끌고 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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