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했다가 연체하면 '빚폭탄' 관행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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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2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5%)에서 연체 가산금리(연체기간에 따라 6∼9%)로 약 9∼14% 수준(최대 15%)으로 부과된다.

이는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최대 3%수준, KDI, 주금공)에 비해 과하다. 미국(3~6%포인트), 독일(기준금리+2.5%포인트)에 비해서도 높다. 연체금리 산정과 운용 절차, 내부통제 장치 등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설명도 미흡하다.


이에 금융위는 외국 사례,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 등에 비해 높은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추진한다.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 체계 정비와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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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연체 가산금리 결정요인인 관리비용, 충당금, 기회비용 등에 대한 공시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 취급시 차주에게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도 상세히 설명토록 할 방침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금리 인하 시 약 135만명의 금융권 연체차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인하 방안은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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