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주에티오피아 대사 파면 결정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성비위로 검찰에 고발된 김모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의 파면이 결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15일자로 파면 결정이 이뤄졌다는 통보를 26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파면 의결' 상태이며 파면의 효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허가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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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사는 대사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등의 제보에 따라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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