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행 일러스트[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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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경찰에 '살인예고'성 전화를 걸고 며칠 뒤 실제로 살인미수 사건을 자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내렸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명령과 함께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그는 노래 중이던 B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으며 일부러 시비를 건 뒤 흉기를 복부 쪽으로 휘둘렀다.


다행히 B씨가 손으로 막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그는 이 사건 닷새 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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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 노동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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