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육비 이행 의무 확정된 3046명 중 34.27%만 양육비 지급
"제재조치 실효성 낮아…운전면허정지·여권사용금지 등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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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양육비이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 양육비를 지급했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하였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471건, 2016년 1747건의 제재조치 신청을 진행했다. 제재조치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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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캐나다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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