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자 보호해야"…박광온, '휴스틸 방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이른바 '휴스틸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휴스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고,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되기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 하도록 하고, 해고 기간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 피해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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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정안은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 양심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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