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 보장한도·기간 2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소송보험의 보장한도 및 기간이 종전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13일자로 시범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한다.
현재 특허청이 개발·운영 중인 보험 상품은 ▲글로벌 종합보험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 등 4종이다.
특히 올해는 다년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 출시해 기존에 단년도 보험상품이 갖는 단점을 보완케 했다.
통상적 분쟁기간 보다 훨씬 짧은 보장기간을 늘리는 한편 1년 단위의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다년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의 출시 목적이다.
신규로 출시된 이 상품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홈’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과 분쟁 발생 시 지급될 보상한도는 두 배로 늘리는 장점을 갖는다.
특허청은 다년도 보험가입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기존 상품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보다 평균 15.6% 저렴한 보험 납부액을 책정하고 이 마저도 일시납이 아닌 2년 분납을 가능케 해 보험가입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가입 시 2년 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다년도 보험의 강점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위의 손해율만 반영 운영된다”며 “하지만 2년 보장 지재권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다년도 보장상품을 시범 운영한 후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보장기간을 3년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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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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