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가 핵심이다”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남 담양군.
담양군은 청정 도시 명성 그대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르름이 가득한 곳이다. 광주·전남도민의 젖줄인 영산강의 시원지도 담양군이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대나무의 고장이기도 한 담양군은 생태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간직,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손꼽힌다.
그러나 최근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대법원의 ‘인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 P씨가 지난 달 22일 ‘사업 인가가 무효로 판결된 만큼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돌려달라.’며 담양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하면서 상가를 분양받거나 세를 든 임차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상가를 임대해 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메타프로방스가 흥행에 성공했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상황에 ‘인가 무효’라는 판결이 불거져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사업 추진의)불확실성에 대한 세입자의 바람은 정상화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세입자이다보니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과 도외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언론에서도 메타프로방스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만 보도하니까 달갑지 않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중단돼 입소문을 듣고 찾아 온 관광객들이 “이게 다에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몹시 당황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볼거리가 많아지면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지출이 발생해 장사를 하는 상가 주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올라간다”며 “정상화에 대한 담양군의 노력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타프로방스는 K씨와 P씨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심 판결에서 인가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계획된 메타프로방스 유원시설 등의 조성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의 볼거리와 체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메타프로방스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정상화가 하루 빨리 되는 게 여러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인가 무효라는 판결 후 일부 몇몇 사람이 상가를 돌며 연대 서명을 종용하고 사업을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흠결을 치유하고 사업을 재개하면 된다. 하루 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디자인프로방스 한 관계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수개월째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상가세입자들을 모아 의도한 바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내용증명의 명단에 허락없이 이름을 도용해 담양군수와 본사에 퇴실하겠다는 내용을 발송, 성실하게 일해 온 상가세입자들 까지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며 “모든 상가세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이곳을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인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것에 대단한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가세입자들의 생계가 달린 이곳을 반듯이 정상화 시켜 다 같이 활짝웃는 그날까지 부정적인 말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자”고 당부했다.
담양군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참가인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소유요건에 미달하는 59.1%만을 소유해 충족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라며 “토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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