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위한 행정력 집중”
행정절차 재 이행…‘사업자 지정 하자 치유’
유원지 기능 확충으로 ‘공공성’ 대폭 강화해
관계기관 협의 거쳐 10월중 공사 재개 예정
(유)디자인프로방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2012년 ‘담양 속 작은 유럽마을’의 테마로 추진한 ‘메타프로방스 개발사업’이 ‘사업 승인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메타프로방스 2단계 사업시행자인 (유)디자인프로방스도 군과 함께 발맞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담양군은 1일 사업자 지정에 대한 소유권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자 행정절차의 재이행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모든 행정력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조성에 유원지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군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군은 변경 계획을 바탕으로 8월초 소유요건과 동의 요건을 완벽히 갖춘 후 사업자를 재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9월말에서 10월중 계획을 확정,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은 2018년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82%, 3단계는 100%에 달하고, 민간 유치로 추진되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개발사업은 80%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87%의 공정률을 나타낸다.
이번 변경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메타프로방스를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고 이곳에 유희시설과 휴양시설, 그리고 특수시설을 다수 추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공공성·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유원지 구역을 기존 313,043㎡의 규모에서 328,454㎡로 확장한다.
또한 메인 주차장 기부체납, 공공화장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거리미술관, 지역특산품점 등 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둔 공공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신설될 주요시설로는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메타플레이랜드, 북카페, 키즈랜드 등의 유희시설과 복합공연 및 전시카페, 청년예술 창업 창작공방·전시 체험장, 야외극장, 야외분수, 문화서비스 시설 등이다.
특히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1,500㎡ 규모의 운동시설과 전망대가 추가되고, 휴양형 유원지 기능을 위해 일부 상가가 숙박시설로 변경되는 등 공공 휴양시설 도 확충된다.
군은 이번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 재인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동종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군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메타프로방스를 통해 공공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복지형 유원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사업을 신속·정확하게 정상화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이제 유원지에 대한 개념도 70~80년대의 낙후된 개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는 다양성과 독창성, 공공성이 융합된 개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가 더욱 공익성을 갖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디자인프로방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법원에서 문제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맘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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