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미달한 셀트리온홀딩스에 24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토록 한 공정거래법을 어긴 셀트리온홀딩스에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상장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는 40%)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체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하지만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기준으로 자회사인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 자회사 지분 2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 전환 이후 이 규정을 준수해 왔으나, 2015년 4월 23일 해외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유예기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9.28%에 머무르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 31일 현재(19.76%)까지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주사로 별도의 사업이 없고 자금이 부족, 주가가 높은 셀트리온 주식을 사들이기에는 힘에 부쳤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만 한다. 만약 6개월 내에도 보유지분 20%를 넘기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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