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칠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전국 첫 취약계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 평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국민의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13일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영유아, 학생, 노인, 임산부, 환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히 유지하는 등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보 대상지역을 여수, 순천 등 동부권 10개 시·군과 목포, 나주 등 서부권 12개 시·군으로 구분하되,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상황에 따라 발령 권역을 세분화 하도록 했다.
윤문칠 의원은“우리 도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21%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회복에 더 어려움이 있다”며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