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설치…'나고야의정서' 대응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생물주권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로 내년 3월 안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정식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연구자 등이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뉴스레터 및 안내서 발간 등도 추진한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란 한국이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국가의 사전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전 세계 100개국이 비준했으며 중국, 미국 등 97개국이 당사국이다. 한국은 지난달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에 유예 기간을 준 건 업계 부담을 우려해서다. 한국은 종자 개발 등에 사용하는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다. 환경부가 기업인 160명, 대학연구소 관련인 60명 등 총 250명을 대상으로 올 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계의 생물자원수입 의존도는 50~60%에 달했다. 특히 중국은 49.2%로 당사국 중 가장 높았다.
배정한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 사무관은 "생물자원 제공국에서 자국 이행 법률에 따라 어떻게 이익공유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이행 부담이 생기는데 중국의 경우 이익공유에 관련한 법제를 완성안했지만 올 초 조례안 입법 예고를 했었다"면서 "중국이 빠르면 올해 말 법제를 완성하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환경부는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생물자원 부국과 생물자원 공동조사와 연구협력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 등 7개국과 협력해 2016년까지 8300종을 확보했다.
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고 산업계의 실수요에 따른 생물소재 분양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 소재 분양은 2014년 553건에서 지난해 1533건으로 늘었다. 해외 생물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생물자원 연구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생물자원 수는 좁은 국토면적 탓에 4만7000종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향후 국립생물자원관내 정보허브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법 제정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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