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도 금융거래 가능" 간편송금·생체인증 급증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공인인증서 없이 돈을 보내는 간편 송금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 성과'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 수단을 활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말 15개 금융회사의 21개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말(10개사의 14개 서비스)에 비해 증가했다.
대표적인 간편 송금 서비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증하는 KEB하나은행,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증하는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 QR 코드로 인증하는 국민은행 등이다.
같은 기간 지문 등 생체인증은 6건에서 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문인증이 34건, 홍재인증이 18건이었다.
금감원은 연내 생체인증 방식을 13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동의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보안프로그램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를 요구하도록 간소화했다.
전체 메뉴 가운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는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47.3%로 줄었다. 은행 59.7%, 카드사 45.9%, 보험사 43.2%, 증권사 40.2%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 6개에서 지난달 말 14개로 확대됐다. KEB하나, 대구, 광주, 전북, 농협 등 5개 은행은 이들 14개 프로그램의 설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76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480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항목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액티브 엑스(Active-X) 설치를 없애면서 'exe' 확장자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는 대체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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