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할까…12월 T2 오픈에 쏠리는 눈
계약 따라 T2로 여객 이전 후 임대료 조정 예정
여객수 비중 감소율 따라 임대료 낮춰줄 듯
그러나 세부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확정 주도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중인 3기 사업자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 오픈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T2)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예정돼 있던 T2 개장 관련,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여객 수가 오픈 전보다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안(案) 마련의 주도권을 인천공항공사가 쥐고 있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각 면세업체들이 2015년 인천공항공사와 3기 운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측은 특약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 여객 이전 이후 임대료를 조정키로 했다. 특약 제3조에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이후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의 임대료는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약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임대료 조정은 ▲제2여객터미널 여객 이전 시에 적용되며 ▲공사가 여객 이전 계획을 전망해 산정한 방식으로 ▲실제 여객 이전시 급격한 항공수요 변화, 항공사 이전 방식 등 현재 전망과 다른 많은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 증감 등 발생)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항공사가 사업자와 협의해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단순한 여객 수 뿐 아니라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 증감 등 구체적인 영업환경 변화를 임대료 재산정의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주도권은 공사 측이 쥐고 있고, 입찰 당시에도 T2 오픈과 관련해 '제안자가 유의해 입찰해 임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큰 폭의 임대료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인천공항공사가 3기 사업자를 모집할 당시, 공고를 통해 T2의 오픈 계획이 있으며, 이를 감안해 입찰하라는 내용을 전했다. 공사 측은 "T2 건설·운영에 따라 T2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항공사 재배치 등으로 여객수요를 T1에서 T2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면서 "T1의 그랜드 이뉴얼 계획 및 공항운영 계획등에 따라 면세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계획을 이행하면 상당한 영업환경 변화(일부 매장 폐쇄)가 예상되고, 추가 개발된 면세매장에 대해서는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는 유의해 입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대료와 관련해 공사 측은 당시 배포된 제안요청서를 통해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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