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 운영장치 마련
"입법·법률부분 직무 범위 명확화 및 운영절차 대폭 간소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입법과 법률부문 고문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회 입법과 법률분야 사안에 대한 운영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한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절차 등을 개선하며 어려운 용어 및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전라남도의회 입법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본문 각 조항의 내용 중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한 직무범위를 해당 전문분야에 맞게 명확히 구분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고문의 정원을 5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고문에 관한 운영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용어와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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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9월4일부터 13일까지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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