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최규순 前 KBO 심판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사장과 KIA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 등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총 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당시 두산의 김승영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고, 그해 시즌이 끝나고 KBO리그에서 퇴출당했다. 김 전 사장은 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과 KIA,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모두 네 곳을 확인했다. 최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KBO가 최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하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에서 심판 최씨가 두산과 넥센 이외에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파악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검찰은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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