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1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법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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