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상임금 명확히 해야…근로기준법 조속 개정"(상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잇따른 유해 화학물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국민 안전과 내수회복에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에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유해물질은 엄격히 관리해 국민 생활안전보호에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내년에 1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새 정부는 가맹·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공정경제'의 기틀을 마련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꺾고, 동반 성장을 제약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 집행체계상 신고에 의존한 적발·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면서 "기업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분야의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보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전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한 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물가는 폭염·폭우 등 작황여건 악화로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배추 등 채소류 등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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