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이하 박스조합)은 골판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재한 박스조합 전무이사는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영세한 골판지 상자 제조 중소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넘어 급기야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영세 상자 제조기업의 사장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기업의 끝없는 인상 공문만이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자의 아픔을 덜어주는 공정위가 공정한 기준과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스조합은 골판지 대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액 조기 전가, 일방적인 원지 가격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판지 제조 과정에 관련돼 있는 일부 대기업들이 원재료인 원지 가격을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상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활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국 2400여 골판지 상자 제조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실정이라 게 박스조합측 설명이다.


박스조합에 따르면 골판지산업은 원자재 구성비가 60~70%에 육박한다. '원지(이면지ㆍ표면지ㆍ골심지) →원단(골판지)→ 상자'로 이어지는 골판지의 산업구조 하에서 골판지 원단 가격이 1년 동안 100% 가까이 인상되었음에도 상자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다.


원지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원단에 이어 상자가격까지 일제히 올라야 상자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데 상자가격의 연동은 지연시키거나 배제하는 식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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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대기업들이 원지사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해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직계열화의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함과 동시에 불편ㆍ부당한 행위 및 횡포가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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