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
"대선 결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의 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는데 이는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헌법66조3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는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AD

박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