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 개헌안' 논란 이어져…정부 안에서도 이견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현 정부 안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현재 헌법 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 개헌 특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와 헌법개정여성연대 등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양성'이란 표현을 '성 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종교단체와 일부 정치계에서는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동성혼과 동성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다. 28일 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유정 후보자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동성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동성혼 합법화는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반면 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는 반(反)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동성결혼·동성애 합법화 반대 성명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동성혼 개헌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는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법으로 제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동성혼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적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인권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성 소수자의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개정시안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점차 확대되자 개헌특위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다양을 입장을 모으겠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헌법 개정 의견 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수 만 건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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