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최규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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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중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우디 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4억9000만원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A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 공사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2014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사우디 왕자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5억원 가운데 사우디 측 계좌에 전달된 1000만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2∼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로부터 17억5580만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1월 수백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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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돼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되기도 했다.


최씨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의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키는 등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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