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보험 헬스케어 시대]손보업계 진입조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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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일찍부터 허용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병자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금 청구 건수와 국민 의료비 지출액을 동시에 낮추면서도 정부의 부담까지 덜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보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의료 이용량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증질환ㆍ합병증 발병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석3조'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 확대 도입 시급 =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험사들은 의료비 증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비 지출액은 현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보험사인 바이탤리티헬스(VitalityHealth)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자사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지출액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피보험자 대비 약 85% 수준에 그쳤다. 보험금 청구 건수 및 해지율도 각각 60∼85%, 54%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낮았다.


국내 상황은 다르다. 국내 손보사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 규제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한 환자 외 건강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헬스케어 기관 설립에 대한 자격이 완화될 경우 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에 해당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를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중심의 헬스케어로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예외 규정 마련 필요 = 손보사들은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의료기관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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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보험료 할인 등의 서비스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건강상담, 병원예약 등을 대행해주는 헬스케어서비스가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문제가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며 "손보사들이 개개인의 건강관련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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