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인증 사유도 고의 및 중대과실 최다
2회 이상 부실인증 행정처분 업체 10곳…인증취소 2곳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산란계 농장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업체들이 최근 3년간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솜방방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인증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폭 감소 추세지만, 실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가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만큼 친환경 인증제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친환경인증기관 74곳 중에 28(20.7%)곳이 부실인증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69곳 가운데 20곳(13.8%), 지난해 66곳 가운데 9곳(5.94%)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64곳 가운데 5곳(3.2%)이 적발됐다. 해가 지날수록 적발업체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번에 살충제 초과 검출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 가운데 31곳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정부가 부실인증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환경인증을 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적합 농가를 친환경 농가로 인증해주는 등 행정처분 원인 대부분이 인증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 6개월(17건)이 뒤를 이었다. 지정취소는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부실인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매년 적발된 곳도 있지만 영업정지 이후 인증업무를 계속했다. 2014년부터 '대한인증원'과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한국농심원' 등은 3회 이상 부실인증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올해 한국농심원이 유일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상지대 산학협력단 ▲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이코이드 ▲인증포럼 ▲푸른환경농업연구소 ▲한국농식품인증원
▲호남유기인증연구소 등 중에서도 푸른환경농업연구소만 지정취소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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