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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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높은 가격에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이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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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슬래브의 70%를 독점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4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역시 정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성진지오텍 인수에 대해선 "포스코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임 회장 체제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인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임수죄 부분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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