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은평구, 공공일자리사업 산업안전 ·보건 및 노동관련법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0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5층 은평홀에서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련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은평구가 주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전문 강사를 지원으로 한다.
폭염 대비 및 대형사고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 공공일자리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근로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 및 작업 미숙련자 등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작업장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 사례위주로 소개한다.
참여자 연령별· 사업별,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이라는 주제로 노동교육을 진행, 노동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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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구청장은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 아무런 사고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경제과 일자리지원팀(☎351-6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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