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확산 앞장선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선다. 신축 외에 기존 건물까지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성능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신·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 하는 친환경·에너지 성능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안을 보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신축 외에 기존 건물의 기둥·보·내력벽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바꾸는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확대했다. 다만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단열 등 건축물의 기본 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사항만 반영하도록 했다. 설계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성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성능 평가는 5종에서 2종으로 단순화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성능인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성능인 환경성능 평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에너지소비총량평가(e-BESS), 절감기술 등 5종을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으로만 평가한다. 비슷한 항목에 대한 중복 평가를 없애 건축허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건축물에 요구하던 성능 기준은 단열 등 기본 성능 위주로 최소화했다. 벽 면적 대비 창 면적비, 차양, 개폐 가능한 창 설치 비율,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의 기준을 소형 건물이 따르기 어렵다고 봐서다. 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친환경보일러와 저공해자동차 전용공간 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신재생 에너지 대체부지도 인정했다. 서울 내 다른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기본 성능을 높여 건물별로 주어진 에너지 소요량을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설치 의무량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지 내 설치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64%(3100만t)를 건축물 분야가 차지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1010만t)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인증 비용도 지원되고 용적률·높이 등 건축 기준도 4~12%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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