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 박근혜 증인소환 실패…"구인장 집행 거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그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금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곧장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을 거부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달 5일, 이어 같은 달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해 신문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중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관련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의 최종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당일이나 이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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