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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베란다로 가택 침입한 검찰 직원, 알고보니 그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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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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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술에 취해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 블라우스를 훔친 검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교롭게도 이 직원이 침입한 집은 경찰 형사의 집이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직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2시20분께 부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 동 1층 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블라우스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있던 B(35·여)씨는 누군가 침입한 낌새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더구나 A씨가 침입한 집은 현직 형사의 집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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