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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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에서 스마트폰 등 보행 중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지시간으로 30일,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 주 호놀룰루 시의회는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을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전자책 리더기,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 중 모바일 기기를 보다가 적발되면 15~35달러(한화 약 1만 6천원~3만 9천원) 가량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1년 이내에 두 번 적발되면 35~75달러( 한화 약 3만 9천원~8만 4천원), 세 번 적발되면 최대 99달러(한화 약 11만 1천원)까지 올라간다.

하와이 호놀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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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행 중 통화를 하거나 인도에서 스마트 폰을 보는 것은 허용된다. 이번 법안은 스마트폰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보행자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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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법안 서명식에서 “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법안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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